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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아동복지사업_안내_보완_통보

  • 작성일2004-05-01 13:48
  • 조회수9,841
  • 담당자 박계성
  • 담당부서보육·아동정책과
        1. 보육․아동정책과-741(2004.03.0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통보한 「2004년도 아동복지사업 안내」 중  시설보호사업 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집행 ․ 사후관리에 다음 내용을 보완하여 통보하니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화재보험가입, 지도․감독 및 기능보강사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사유

             o 우리부(감사관실) 아동복지시설 감사결과 동 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이행이 충실히 되고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화재예방가입 및 행정지도․감독에 대하여는 업무처리가 미흠한 점이 지적됨.


             o 또한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에 있어 해당 법인․시설에서 공사관련 규정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남.


           나. 보완내용

             o 시설운영비 집행 및 사후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보험가입의무)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 따라 동 보험에 가입토록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 사회복지법 제51조(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가나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o 기능보강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예산회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고

             - 또한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하고, 신축 및 증․개축의 경우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검토의견서를 첨부토록 하여,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