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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요양병상확충사업_시행계획

  • 작성일2004-04-22 13:38
  • 조회수7,803
  • 담당자 공경미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ㅁ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환자 및 노인환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소병원의 병상가동율
          제고를 통한 병원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병원의 병상일부를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요양병원 신
          축사업에 대하여 융자사업(재특) 시행한다.

      ㅁ 지원내용은 전국의 100병상 이상 ~ 4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및 병원
에 대하여 허가병상 수의 
        50% ~70% 이내의 개보수를 통해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와, 연면적 1,000평 이상
        요양병원 신축예정자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융자조건은 장기저리인 5년거치 10년상환의 변동금리(현재 4.63%)이고, 총사업비는 120억원 규모
     이며,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농협과 중소기업은행이다

      자신청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04.  4.26  ~ 6.25(금)  2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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