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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_"대한불교현수복지재단"_법인설립_허가_취소에_따른_조치

  • 작성일2004-03-29 09:11
  • 조회수11,742
  • 담당자 김모란희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1. 서울특별시 사회-1035(2002.5.13), 사회65115-1618(2002.8.7), 보건복지부 복정65115-379(2002.5.22), 복지정책과-174(2004.1.26)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현수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법인취소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소법인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현수복지재단

              대 표 자 : 고 일 식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124-7

              설립허가 취소일자 : 2004. 3. 23

                

             나. 설립허가 취소사유

              설립허가조건인 ꡒ기본재산으로 출연된 부동산은 소정기간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할 것ꡓ과 ꡒ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목적사업을 착수하도록 할 것ꡓ을 위반하였으며 수차례의 시정명령을 행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음(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

              1989년 설립허가시 기본재산으로 임야 1,703,802㎡(평가가액1,533,421,800원)을 출연하기로하고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나 2004년 현재까지 동 재산을 법인재산에 편입시키지 않았으며 기본재산이 全無하여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