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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_"대한불교현수복지재단"_법인설립허가_취소_통보

  • 작성일2004-03-29 09:04
  • 조회수10,983
  • 담당자 김모란희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1. 서울특별시 사회-1035(2002.5.13), 사회65115-1618(2002.8.7), 보건복지부 복정65115-379(2002.5.22), 복지정책과-174(2004.1.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법인 설립허가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설립허가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인 ꡒ기본재산으로 출연된 부동산은 소정기간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할 것ꡓ과 ꡒ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목적사업을 착수하도록 할 것ꡓ을 위반하였으며 수차례의 시정명령을 행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음(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


        - 1989년 설립허가시 기본재산으로 임야1,703,802㎡(평가가액1,533,421,800원)을 출연하기로하고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나 2004년 현재까지 동 재산을 법인산에 편입하지 않았으며 기본재산이 全無하여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3호)


      나. 법인설립허가 취소일 : 2004. 3. 23


          3. 아울러, 위 처분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