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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단체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대하여

  • 작성일2003-05-16 11:09
  • 조회수9,512
  • 담당자 김동현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도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병원·의원·한의원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므로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곤란하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감면하여 주는 행위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