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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 작성일2019-03-07 09:27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1,517
- 담당자 이정애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정책과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 생활용품 기부 확대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기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를 발간하여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