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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정정

  • 작성일2015-04-03 11:32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7,014
  • 담당자 김충열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2015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2권 정정사항입니다.

 

변경내용

 

구 분

오류

정정

p59.

 

 

p60.

3. 지원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0%)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소유자

 

4. 지원대상자

소득수준 150%

3. 지원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소유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4. 지원대상자

소득수준 150%(삭제)

p109.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p116.

.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 ‘13. 11. 27)장해유형별 보해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 ‘13. 11. 27)장해유형별 보해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장애진단서의 진단의사소견란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한다.

p134.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9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8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