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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정정
- 작성일2015-04-03 11:32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7,234
- 담당자 김충열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2015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2권 정정사항입니다.
○ 변경내용
구 분 |
오류 |
정정 |
p59.
p60. |
3.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0%)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소유자
4. 지원대상자 ○소득수준 150% |
3.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소유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4. 지원대상자
○ |
p109.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나.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나.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p116. |
나.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13. 11. 27)의 「장해유형별 보해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나.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13. 11. 27)의 「장해유형별 보해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장애진단서의 ’진단의사소견‘란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한다. |
p134. |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