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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6년_지역거점공공병원_직원_혁신_및_서비스_촉진_교육기관_선정_계획'_수립

  • 작성일2006-10-20 09:25
  • 조회수4,272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직원에 대한 직무 및 서비스 교육 실시로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혁신 마인드 및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200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직원 혁신 및 서비스 촉진 교육기관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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