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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회계년도_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_외부감사기관_선정계획_보고
- 작성일2006-05-25 16:35
- 조회수2,580
- 담당자 윤태기
- 담당부서연금재정팀
기금관리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년도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 및 복지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기관을 붙임과 같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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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년도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 및 복지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기관을 붙임과 같이 선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