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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 작성일2023-10-26 10:00
  • 분류공고
  • 조회수1,654
  • 담당자 정원지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022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91호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4차례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소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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