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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09-08 10:21
  • 분류공고
  • 조회수2,298
  • 담당자 이시영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78
  • 기간 ~

1. 추진배경

-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재활환자분류체계(KRPG)개정에 따라 지정기준 및 환자 재활손상대분류(KRIC) 목록 및정의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o 진료량 기준 개정(별표1)(제13조 관련)

- 질병군 B683, B684(ADRG**, V4.4)B685, B686(ADRG, V4.5)로 변경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진료량산출 시, 재활치료와 연관된 25개 질병군(ADRG 기준)에 해당하는 입원환자 연인원수 산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분류과정 중 3단계까지의 분류


재활손상대분류(KRIC) 목록 및 정의 개정([별표2](14조 관련))

 

- 별표2는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활손상대분류(KRIC)의 정의를 기준으로 대상환자군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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