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행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3-08-16 11:03
  • 분류공고
  • 조회수2,574
  • 담당자 김신호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3
  • 기간2023-08-16 ~ 2023-09-25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74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법률 제19421호, 2023. 5. 19. 공포, 2023. 11. 20. 시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기준 강화(안 제32조의2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재교부 하려는 경우, 재교부 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2) 교육 기관의 종류(안 제32조의2제1항 제1호~제3호) 

3) 교육의 내용 및 이수에 필요한 시간(안 제32조의2제2항) 

4) 교육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함(안 제32조의2제3항) 

5) 교육 이수증 발급 및 이수자 보고(안 제32조의2제4항) 

6)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비용 등에 대한 사전 승인(안 제32조의2제5항) 

2.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myrr74@korea.kr

- 팩스 : 044-202-3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3 팩스 044-202-392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