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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심사청구 재결서 공시송달
- 작성일2023-08-01 17:06
- 분류공고
- 조회수1,453
- 담당자 정유주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635
- 기간2023-08-02 ~ 2023-08-16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565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공시송달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따른 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국민연금법」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및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