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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치과기공사 면허 경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3-06-16 14:50
- 분류공고
- 조회수1,312
- 담당자 신화진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9
- 기간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치과기공사 면허 경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치과기공사에 대하여 치과기공사 면허 경고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3.7.21.(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