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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신청공고
- 작성일2023-06-14 09:01
- 분류공고
- 조회수1,937
- 담당자 이지현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044-202-2821
- 기간2023-06-14 ~ 2023-07-07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3-458 호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신청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