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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시설 기준 변경 알림
- 작성일2023-05-16 09:34
- 분류공고
- 조회수3,246
- 담당자 고희은
- 담당부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전화번호044-202-1782
- 기간 ~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병상 확보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의 시설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의료기관도 신청기간 내 수정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공통사항 |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의료법상 중환자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현황 변경허가 신청시 중환자실로 신청해야 함 |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의료법상 중환자실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
(배수)37.음압격리 병실 화장실 오수관에 전용 통기관 설치 | 필수 | 권장 |
변경내용 설명
ㅇ(공통사항)기존 중증 긴급치료병상 공통사항으로 중환자실로 변경허가 신청을 의무사항으로 했던 것을 권고 사항으로 변경(시설 기준은 갖춰야 하나 평소 일반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아닌 일반 병실로 신고 가능)
ㅇ (배수) 배수 관련 시설 기준은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상 기준과 동일하게 전용 통기관 등 별도 시설 기준을 갖출 필요 없음을 명확히 함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관리실(033-736-1834~6)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1) 사업공고문_연장.hwpx ( 45.38KB / 다운로드 517. / 미리보기 13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첨부2) 긴급치료병상 확충 기준_기준변경.hwp ( 400KB / 다운로드 802. / 미리보기 16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첨부3) 국고지원금 신청 서식.hwpx ( 117.77KB / 다운로드 399. / 미리보기 12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첨부4) 긴급치료병상 확충 관련 QA.hwpx ( 95.82KB / 다운로드 502. / 미리보기 15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