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행사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부분 취소
- 작성일2023-05-03 19:27
- 분류공고
- 조회수1,715
- 담당자 진희진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1
- 기간2023-05-04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352호]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부분 취소
◦ 약사법 제7조(신고), 같은 법 제7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실시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면허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공시송달에 대한 확인 곤란 가능성,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여지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 행정처분을 한 12,399명 중 주소지 미확보, 수취인불명에 따른 등기 반송 등에 대한 사유로 공시송달 대상자인 6,842명에 대해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만, 추가 안내 후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재처분할 예정임
첨부파일
- [공고]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부분 취소.pdf ( 241.17KB / 다운로드 500. / 미리보기 14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별첨1)_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취소 대상자(공시송달자 총6842명)_공고용.xlsx ( 176.24KB / 다운로드 507. / 미리보기 14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별첨2)_약사_면허신고방법.hwpx ( 36.65KB / 다운로드 358. / 미리보기 13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별첨3)_면허신고_안내_QnA.hwpx ( 71.48KB / 다운로드 350. / 미리보기 13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