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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간호조무사 신규교육훈련기관 예비 지정·평가 계획 공고
- 작성일2017-11-07 09:42
- 분류공고
- 조회수1,244
- 담당자 박영운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61
- 기간2017-11-07 ~ 2017-11-13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신규교육훈련기관 예비 지정ㆍ평가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11.7
보건복지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신규교육훈련기관 예비 지정ㆍ평가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11.7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