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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7-10-27 10:05
- 분류공고
- 조회수1,402
- 담당자 박은비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전화번호044-202-2971
- 기간2017-10-27 ~ 2017-11-06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628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