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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건상품 탄력관세(할당관세) 적용품목 관련 의견수렴

  • 작성일2017-09-29 17:41
  • 분류공고
  • 조회수2,690
  • 담당자 최문선
  • 담당부서통상협력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376
  • 기간2017-09-29 ~ 2017-10-12

[공고번호 : 2017 -593]

<2018년 보건상품 탄력관세(할당관세) 적용품목 관련 의견수렴>

「관세법」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건상품의 2018년 탄력관세(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 신청(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17.10.12(목)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

2017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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