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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7-09-29 09:19
  • 분류공고
  • 조회수1,280
  • 담당자 박은비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전화번호044-202-2971
  • 기간2017-09-29 ~ 2017-11-0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79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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