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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공모 안내
- 작성일2017-09-21 16:28
- 분류공고
- 조회수2,774
- 담당자 오혜영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948
- 기간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공고 2017-제11호
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9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이윤성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공고
- 시범사업 목적
연명의료결정법 시행(18년 2월)에 앞서 연명의료 관련 및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임상현장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시범사업 공모 내용
- 가. 사업내용
-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상담ㆍ등록
-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 나. 내용
- 사업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상담ㆍ등록
- (선정 기관 수 및 지원 규모) 4 기관, 기관별 1,000만원 이내
- (주요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 절차 시범운영
- (세부사업내용)
- 사업 수행 기관 내 사업 책임자 및 상담자 배정
- 연명의료결정 관련 교육 참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관련 홍보
- 사업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 (선정 기관 수 및 지원 규모) 8~10 기관, 기관별 2,000만원 이내
- (주요내용) 임종 과정 판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또는 가족) 의사 확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절차 시범 운영
- (세부사업내용)
- 사업 수행 기관 내 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 배정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연명의료결정 관련 교육 참여 및 시행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및 기록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통보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확인 및 기록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및 통보
- 사업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상담ㆍ등록
- 가. 사업내용
- 시범사업 추진 일정
- 공고 : ‘17.9.19.
- 신청 및 제출기간 : ’17.9.19.(화) ˜ ’17.9.25.(월) 18:00까지
- 선정평가위원회 : ’17.9.27.(수)
- 선정 기관 통보 : ’17.9.28.(목)
- 계약 : ’17.10.10.(화) ˜ ’17.10.13.(금) 18:00까지
- 시범사업 수행기간 : ’17.10.16. ˜ ’18.1.15.(3개월)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시범기간 변동 가능
- 시범사업 결과 제출 : ~ ’18.2.15. 까지
※ 중간 보고 : 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 최종 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내 제출
- 시범사업 신청 대상 및 절차
- 가. 신청대상
- 사업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상담ㆍ등록
- (신청자격)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관
- (형태)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 (시설)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 (인력)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인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 사업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신청자격)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 종합병원 중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인력)이 있는 기관
단, 이 경우 전담인력은 기관에 소속된 상근인력이어야 함
* 소재 지역, 기관 내 진료 분야 및 의료인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상담ㆍ등록 시범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 사업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상담ㆍ등록
- 나. 신청절차
- 공고 : ‘17.9월
- 신청 : ‘17.9월
- 심사ㆍ선정ㆍ통보 : ‘17.9월 말
- 시범사업 실시 :‘17.10월 중순
- 신청서 접수
신청 및 제출기간 : ’17.9.19.(화) ˜ ’17.9.25.(월) 18:00까지
- 제출서류 (*첨부1 설명회 자료집 참고)
-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 사업1과 사업2에 동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각 사업별 계획서 별도 제출
- 시범사업 신청가능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도서식 없음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계획(붙임3)
※ 사업 2만 작성
- 제출방법 : 이메일(s02cji@naver.com) 또는 직접 제출
제출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
주소 : (우편번호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동부다동빌딩 4층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 시범사업 담당자 앞
※ 제출 관련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최정임(02-737-8332)
- 가. 신청대상
-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 평가 기준
- 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조직, 인력,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 법률 및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와 수행 방법의 적절성
- 시범사업 결과의 활용 및 확산 가능성
- 선정 및 통보 절차
-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후 선정
- 9월 말 선정기관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 평가 기준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시범사업 설명회 자료집 참조
- 첨부1.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공모 설명회 자료집
- 첨부2.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신청서식 및 법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