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채용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공모 안내

  • 작성일2017-09-21 16:28
  • 분류공고
  • 조회수2,693
  • 담당자 오혜영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948
  • 기간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공고 2017-제11호

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9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이윤성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공고

  1. 시범사업 목적

    연명의료결정법 시행(18년 2월)에 앞서 연명의료 관련 및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임상현장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2. 시범사업 공모 내용
    1. 가. 사업내용
      1.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상담ㆍ등록
      2.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2. 나. 내용
      1. 사업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상담ㆍ등록
        • (선정 기관 수 및 지원 규모) 4 기관, 기관별 1,000만원 이내
        • (주요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 절차 시범운영
        • (세부사업내용)
          • 사업 수행 기관 내 사업 책임자 및 상담자 배정
          • 연명의료결정 관련 교육 참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관련 홍보
      2. 사업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 (선정 기관 수 및 지원 규모) 8~10 기관, 기관별 2,000만원 이내
        • (주요내용) 임종 과정 판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또는 가족) 의사 확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절차 시범 운영
        • (세부사업내용)
          • 사업 수행 기관 내 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 배정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연명의료결정 관련 교육 참여 및 시행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및 기록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통보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확인 및 기록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및 통보
  3. 시범사업 추진 일정
    • 공고 : ‘17.9.19.
    • 신청 및 제출기간 : ’17.9.19.(화) ˜ ’17.9.25.(월) 18:00까지
    • 선정평가위원회 : ’17.9.27.(수)
    • 선정 기관 통보 : ’17.9.28.(목)
    • 계약 : ’17.10.10.(화) ˜ ’17.10.13.(금) 18:00까지
    • 시범사업 수행기간 : ’17.10.16. ˜ ’18.1.15.(3개월)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시범기간 변동 가능

    • 시범사업 결과 제출 : ~ ’18.2.15. 까지

      ※ 중간 보고 : 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 최종 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내 제출

  4. 시범사업 신청 대상 및 절차
    1. 가. 신청대상
      1. 사업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상담ㆍ등록
        • (신청자격)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관
        • (형태)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 (시설)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 (인력)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인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2. 사업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신청자격)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 종합병원 중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인력)이 있는 기관

        단, 이 경우 전담인력은 기관에 소속된 상근인력이어야 함

        * 소재 지역, 기관 내 진료 분야 및 의료인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상담ㆍ등록 시범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2. 나. 신청절차
      1. 공고 : ‘17.9월
      2. 신청 : ‘17.9월
      3. 심사ㆍ선정ㆍ통보 : ‘17.9월 말
      4. 시범사업 실시 :‘17.10월 중순
      • 신청서 접수

        신청 및 제출기간 : ’17.9.19.(화) ˜ ’17.9.25.(월) 18:00까지

      • 제출서류 (*첨부1 설명회 자료집 참고)
        •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 사업1과 사업2에 동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각 사업별 계획서 별도 제출

        • 시범사업 신청가능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도서식 없음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계획(붙임3)

          ※ 사업 2만 작성

      • 제출방법 : 이메일(s02cji@naver.com) 또는 직접 제출

        제출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

        주소 : (우편번호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동부다동빌딩 4층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 시범사업 담당자 앞

        ※ 제출 관련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최정임(02-737-8332)

  5.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 평가 기준
      • 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조직, 인력,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 법률 및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와 수행 방법의 적절성
      • 시범사업 결과의 활용 및 확산 가능성
    • 선정 및 통보 절차
      •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후 선정
      • 9월 말 선정기관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6.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시범사업 설명회 자료집 참조

  1. 첨부1.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공모 설명회 자료집
  2. 첨부2.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신청서식 및 법정서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