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행사

2002년도 보건직공무원 채용시험 응모 안내

  • 작성일2001-11-06 10:33
  • 분류공고
  • 조회수24,295
  • 담당자 윤재규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503-7538,39
  • 기간 ~
Ⅰ. 채용분야·방법 및 예정인원 Ⅱ. 모집분야 및 방법 ○ 모집(전공학과)분야 - 모집(전공학과)분야 ·보건행정분야 : 보건행정(학)과, 보건관리학과, 의료보험관리학과, 보건교육학과, 병원행정학과, 의료경영정보학과, 공중보건학과, 의료경영학과, 보건위생학과 보건정보관리과, 의무행정과 ·임상병리분야 : 임상병리(학)과 ·간호분야 : 간호(학)과 ·약학분야 : 약학과, 제약학과 ·한약학분야 : 한약학과 ○ 모집방법 : 직급별·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 모집 - 3년간 다른 지역·다른 기관으로 전보의 제한 규정 적용 : 첨부 표 참조 Ⅲ.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 필기시험과목 - 7급 : 영어,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 보건의료관계법규(5개) : 의료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 9급 : 영어, 보건행정, 공중보건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중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참조) 제출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함. - 학력 · 7급 : 보건행정[보건행정(학)과, 보건관리학과, 의료보험관리학과, 보건교육 학과, 병원행정학과, 의료경영정보학과, 공중보건학과, 의료경영학과, 보건위생학과 보건정보관리과, 의무행정과], 임상병리 [임상병리(학)과], 간호[간호(학)과], 약학[약학과·제약학과], 한약학[한약학과]을 전공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9급 : 보건행정[보건행정(학)과, 보건관리학과, 의료보험관리학과, 보건교육학과, 병원행정학과, 의료경영정보학과, 공중보건학과, 의료경영학과, 보건위생학과 보건정보관리과, 의무행정과], 임상병리 [임상병리(학)과], 간호[간호(학)과], 약학[약학과·제약학과]을 전공한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성적 ·7급 : 대학교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졸업성적(백분율환산점수)이 70점 이상인 자 ·9급 : 대학 및 대학교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졸업성적(백분율환산점수)이 70점 이상인 자 - 연령 ·7급 : 만20세 이상 35세 이하(\''\''\''\''\''\''\''\''\''\''\''\''\''\''\''\''66.1.1이후 출생자 및 \''\''\''\''\''\''\''\''\''\''\''\''\''\''\''\''81.12.31이전 출생자) ·9급 : 만18세 이상 28세 이하(\''\''\''\''\''\''\''\''\''\''\''\''\''\''\''\''72.1.1이후 출생자 및 \''\''\''\''\''\''\''\''\''\''\''\''\''\''\''\''83.12.31이전 출생자) ○ 추천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학생에 한하여 응시원서에 성적을 기재하고 학교장(단과대학장이상에 한함)의 직인을 날인 후 직접(개인·단체) 또는 우편접수 ·모집학과별, 채용예정직급(7급·9급)별로 각각 5명 이내에서 추천하되 ※ 장애인의 경우 서울.인천.경기 A·C지역에 별도로 1명씩 추가추천 가능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3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응시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천인원과 관계없이 추가로 추천 가능 ·학교장은「보건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각 학과별로 작성하여 제출 바람.(양식 별첨참조) 예시) - 모집분야(보건행정, 임상병리, 간호, 약학, 한약학)에 해당되는 전공(학)과가 2개이상 있는 경우 학과별·직급별로 각각 5명 이내에서 추천 ·1개 학교에 보건행정(학)과와 병원행정과가 있고 약학과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행정학과에서 7급 5명이내 9급 5명이내, 병원행정학과에서 7급 5명이내 9급 5명이내,(단, 전문대학의 경우 9급만 5명이내)와 약학과에서 7급 5명이내, 9급 5명이내 등 총 15명이내에서 추천 가능 ·1개 학교에 5개 모집분야에 해당되는 전공(학)과가 모두 있는 경우 7급·9급 및 각 학과별로 각 5명이내에서 추천(단, 전문대학의 경우 9급에 각 5명이내 추천) ·장애인 1명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상기 추천인원과 관계없이 추가로 추천이 가능 Ⅳ.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1년11월15일∼2001년11월22일 (평일은 17:00, 토요일은 14:00,까지 접수하며 일요일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송으로 하되 등기우송시 반드시 접수증 반신용 봉투에 우표를 부착해야 하며,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접수마감일자의 도착분까지만 유효함) ※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한 해당학교별·학과별로 추천명부와 함께 접수하시기 바람.(부득이한 경우 개별접수 가능) ○ 접 수 처 : 보건복지부 총무과<인사> 문의 ☎ 507-6983, 2110-6059∼60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4층 420호 ※ 응시원서 교부는 해당학교에 직접 송부 Ⅴ.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1통 ○ 성적증명서······························1통 ○ 전형료 : 7급은 7,000원, 9급은 5,000원상당의 정부 수입인지를 응시원서 부착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사본 제출시 원본제시)···················1통 ○ 최종학력증명서····························1통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증명서···························1통 ○ 장애인응시자인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 공단 발행 \"보험급여확인원\"을 제출하여함(사본 제출시 원본제시)·····1통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 첨부 표 참조 Ⅵ.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보호대상자(1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① 통신.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 첨부 표 참조 ② 기타 법령이 정한 자격증 소지자 : 첨부 표 참조 ○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일 3일전까지 자격증 제출할 경우에는 가산특전 인정 (보건복지부 총무과 인사계로 직접제출 및 FAX 02-502-6946 송부) ※ 각 추천 학교장께서는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사전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 Ⅶ. 기타 행정사항 ○ 본 공고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하여 알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근무예정지역별·성적순으로 임용하되 임용예정기관의 결원에 따라 임용 시기가 각각 다를 수 있음.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