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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

  • 작성일2001-10-17 14:40
  • 분류공고
  • 조회수6,541
  • 담당자 이한기
  • 담당부서보험관리과
  • 전화번호503-7572,73,507-6104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3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골 자 -------- 1. 적용범위 : 예탁금의 수납, 급여비용의 지급등 2. 공단은 에탁금을 시.도별 구분 게리 3. 월별 예탁금은 매분기별로 해당 시.도지사와 공단에 통보, 해당 시.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공단 수납계좌에 입금 4. 예탁금결정액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부담 비율에 따른 출연금을 결정.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출연금을 예탁기일 3일전까지 기금에 출연 5. 시.도별 급여비용 심사청구접수일을 기준으로 급여비용 지급 등 ※ 붙임자료중 서식파일은 압축되어 있으며, 자동으로 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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