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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행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 기준

  • 작성일2001-03-13 13:45
  • 분류공고
  • 조회수9,602
  • 담당자 장애인제도과
  • 담당부서장애인제도과
  • 전화번호503-7756,7899,507-6925
  • 기간 ~
장애인복지법 제40조및 동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호)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구매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