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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1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계획서 제출 요청

  • 작성일2000-04-21 13:24
  • 분류행사
  • 조회수7,367
  • 담당자 건강증진과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503-7538,39
  • 기간 ~

2001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래 편성 지침에 따라 2000. 5. 10(수)까지 각 사업별로 사업별 지출계획과 첨부 설명자료(양식)에 의거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계획 작성 기준 


1. 지출계획 수립 지침 

□ 기금운용규모 

 ○ 기금사업의 지출규모를 가급적 2001년도 수입 범위내로 한정하여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 사업비 요구 

 ○ 기금 설치목적과 직결되지 않는 사업은 제외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등) 및 국민건강증진 기본시책에 반영된 사업에 한함 

 ○ 사업별 목표달성도(실적/계획), 성과분석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여부, 지원방식 개선, 지원규모 조정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요구 

 ○ 정부예산등 여타 재원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과의 중복여부 검토

 - 정부예산 등과 병행하여 편성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 중복여부 검토결과 명시 

 ○ 기금 제출계획서 제출기간이 초과할 경우 반영이 절대 불가하므로 제출기일 엄수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보조사업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명시 

 ○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 민간보조는 지원이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고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보조사업을 대체·축소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 

 - 정부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동일·유사단체에 대한 중복보조, 당초 보조목적이나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실익이 없는 보조는 폐지 또는 감축

 - 각 단체의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타당성, 목표달성도 등을 검토하여 선별지원 

 -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평가하여 지원사업 확정 < 2001년도 주요기금사업 범위 > 

 ○ 대상별, 영역별 보건교육자료개발의 체계적 추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교육자료의 개발 및 조사, 평가업무 수행토록 함 

 ○ 효과적인 보건교육·홍보사업와 건강생활 실천운동, 만성퇴행성질환예방사업의 지원 

 ○ 영양개선 및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국민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수행 

 - 보건관련 기초통계조사,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및 보건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등을 중점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체계 구축 


2. 지출계획작성 요령 

□ 2001년도 지출계획은 별첨 양식 1 에 따라 작성

 ○ 단위사업을 目으로 하고 세부내역은 『2001년도 예산편성기준』상의 세출과목(비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지출단가는 『2001년도 예산편성기준』의 단가를 준용하되, 기준에 없는 단가는 물가정보, 견적서 등을 활용(지출내역서에 첨부)

 ○ 사업물량 및 단가산출근거 제시 


□ 단위사업별로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 제출(별첨 양식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계속사업의 경우도 명시) 

 ○ 사업주체, 기금지출 절차, 사업추진상 문제점 등을 명기 

 ○ 단위사업별 세부평가서 별도제출(별첨 양식3) 


□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요구 

 ○ 조사·연구사업비는 총액으로 지출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 사업비 소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구부서에서는 단위연구사업별 연구비·연구목적·연구내역 등의 개요를 제출 ※ 조사·연구사업은 별도의 과제공모 및 심사과정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 


□ 기타사항 

 ○ 2001년도 기금지출요구(안)을 2000. 5. 10(수)까지 보건증진국 건강증진과에 제출 

 ○ 기금관리기본법의 강화로 사업년도내 지출예산은 기본적으로 추가변경 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철저히 파악 제출 

 ○ 향후 추진일정

 - 2000. 6. 15 예산청 제출 

 - 2000. 6. 16 ∼ 6. 30 예산청 협의

 - 2000. 9. 30 국무회의심의,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