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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운영안내

  • 작성일2000-04-10 15:02
  • 분류공고
  • 조회수15,967
  • 담당자 노인보건과
  • 담당부서노인보건과
  • 전화번호503-7576,77
  • 기간 ~

Ⅰ. 목적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식사배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결식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하므로써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Ⅱ. 필요성 

  ○ 현황 

    - 전국 경로식당 715개소에서 저소득 노인 월 연인원 84만명이 급식서비 스를 받고 있으나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경로식당 이용 불가능 

  ○ 문제점 

    - 건강한 노인은 기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거동 불편 재가노 인은 이용이 불가능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형평성 야기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현실적으로 가족이 식사등 일상생활을 돌보아야 만 하므로 경제·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문제 발생 

  ○ 추진방향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도 식사배달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경로식당 이용 저소득 노인과의 복지서비스 형평성제고 

    - 중증 노인을 둔 가족의 경제·사회적 활동 촉진 

    - 전국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급식과 함께 안부확인, 말벗 서비스 등 제공 


Ⅲ. 사업내용 

 1. 급식지원대상 

  ○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중 거동불편 재가노인 

 2. 추진내용 

  ○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회복지사업관련 단체 또는 급식소에 위탁시행 

  ○ 자원봉사자 활용 

    - 시·군·구별로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을 우선활용 

    - 기타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요원 활용 

  ○ 식사배달기관 

    -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 등의 급식소, 학교급식기관, 비영리단체의 급식기관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 

    - 지역여건상 매일 식사배달을 할 수 없거나 근교에 급식기관 등이 없는 경우는 급식대상노인이 원하는 식당 또는 그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이웃 (마을단위 이장이나 부녀회) 등을 활용하여 급식(필요한 경우 도시락 제조업체 등을 활용) 

  ○ 지원내용 

    - 1인1식 중식제공(2000원) 

    -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노인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밑반찬 등을 제공


Ⅳ. 기타 행정사항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중 거동불편 노인 

  ○ 보조금은 주식·부식 등 직접적인 급식지원비로 사용한다. 다만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의 5%내에서 식사배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도시락 용기, 운반가방) 등의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기준 

  ○ 부담비율 식사배달 사업 국고보조비율은 국고50%, 지방비50%로 한다. 단, 국고 보조사업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방비를 우선 지원토록 한다.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정산은 "2000년도 노인보건복지국고보조사업 안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