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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0년장례식장설치자금융자사업안내

  • 작성일2000-04-06 17:10
  • 분류공고
  • 조회수9,168
  • 담당자 노인복지과
  • 담당부서노인복지과
  • 전화번호504-6235,503-7582,507-6962
  • 기간 ~

< 주 요 내 용 >


1. 목 적 

장례식장의 설치 활성화 및 현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선진 장례문화 정착 및 국민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의 장례식장 설치자금 융자 지원. 


2. 기본 방향 

지역별 장례식장 수급 사정을 고려하고, 장례식장 이용도 및 사업가능성 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 


3. 융자지원계획 

 가. 융자 대상 

   1) 융자 신청 대상  

     가) 장례식장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축 허가를 받 았거나, 융자 신청일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 

     나) 장례식장 운영자 중 건축법상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 

     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2) 대상 지역 : 전 국 

 나. 융자액 및 융자 기준 

   1) 총 융자액 : 35억원(재정융자 특별회계) 

   2) 융자 조건 : 연리 7.75%('99.12현재, 변동금리임), 5년 거치 7년 상환 

     가) 원금 상환 방법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함. 

   3) 융자취급 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4) 담 보 : 대출 계약시 담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후취 담보도 가능 

   5) 융자 기준 가) 건축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1) 전문 장례식장 신축 : 1개소당 6억원 이내 

     ※ [별표 1]의 "전문장례식장 표준 규모(연건평 300평)" 이상 건축의 경우에 한함. 

     (2) 병원 장례식장 신축 또는 증.개축 : 1개소당 3억원 이내 

 다. 융자 지원대상 평가시 고려사항 

   1) 건축 허가를 받은 대상 

   2) 전문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전문장례식장의 경우)이 설치하는 경우 

   4) 수도권 및 광역시 일원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5)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재정능력이 충실하며 장례식장업 경험이 있는 경우 

 라. 융자 제외 대상 

   1) 장례식장 신축, 증·개축 및 대수선 사업이 이미 완료된 경우(준공필증을 받은 경우) 

   2) 부지가 경매, 압류, 가압류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3) '96-'99년도 장례식장 재특자금을 융자받아 건축 중인 동일 건물에 대한 융자 

   4) 병원에서 병상확충시설자금 등 우리부의 융자자금 지원을 받아 신청 일 현재 연체금이 있거나 기 융자자금 지원시 장례식장 면적이 포함된 경우 

   5) 지역배분 및 운영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1개소 이상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