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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간호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 작성일2023-11-13 11:58
- 분류공고
- 조회수4,617
- 담당자 최우영
- 담당부서간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93
- 기간2023-11-13 ~ 2023-11-28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45호>
면허(간호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의료법 제25조(신고) 및 제66조제4항(자격정지 등)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