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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 작성일2023-11-09 17:21
- 분류공고
- 조회수4,250
- 담당자 김보경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6
- 기간2023-11-09 ~ 2023-12-0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56호]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의료법」제53조 내지 제55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서류, 평가절차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