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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 공공의료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 지정결과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수행 의료기관 현황
- 공표주기수시
- 공표시기자료발생 후 10일 이내
- 공공누리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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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표업무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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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3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수행 의료기관 지정 현황 | 공공의료과 | 2023-04-26 | 806 |
2 | 2022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수행 의료기관 현황 | 공공의료과 | 2022-07-28 | 1492 |
1 | 사업시행 의료기관 현황(19.01.) | 공공의료과 | 2019-03-21 |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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