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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복지정책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 사업개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
  • 공표주기매년
  • 공표시기5월
  • 공공누리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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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1 페이지 1/2

사회복지 목록 - 번호, 공표업무,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번호 공표업무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11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 사회서비스정책과 2024-05-31 14
10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 사회서비스정책과 2023-05-30 482
9 2022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 사회서비스정책과 2022-06-30 1110
8 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 사회서비스정책과 2021-07-19 1542
7 ★ 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개정안_공표 사회서비스정책과 2020-06-24 1505
6 2018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사회서비스정책과 2019-04-18 1477
5 2017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지침 사회서비스정책과 2017-09-15 1489
4 ★2016년 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지침 사회서비스정책과 2016-08-02 1445
3 붙임1.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지침(최종) 사회서비스정책과 2015-11-20 1497
2 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지침(최종) 사회서비스정책과 2015-11-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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